급여조건 주1) 만족시 아래의 기본수수료 면제
(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)
- 1. 전자금융(인터넷·스마트 뱅킹)을 통한 이체수수료 면제
- 2.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 수수료 면제
- 3. 새마을금고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(월10회)
- 4.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 수수료 면제(월5회)
- 주1) 급여조건
- 1. 전월 고객지정일(휴일인 경우 전,후 영업일포함)에 50만원 이상 타인(타행)입금
- 2. 전월 급여, 급료, 월급, 수당 등이 인자된 50만원 이상 타인(타행)입금 기본
- 수수료 면제자가 추가조건 주2) 만족시 위 3,4의 수수료를 2배횟수로 면제
- (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)
- 주2) 추가조건(월말기준 다음 중 하나 만족 시)
- 1. 개설금고의 출자금 10만원이상자
- 2. 개설금고의 재형저축 가입자
- 3. 개설금고의 대출잔액이있는자
- (기한이익 상실이 아닌 자 + 이자,원금연체가 없는 자)
-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하며, 미사용한 수수료면제건수는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
- 수수료 면제 기간
- - 지난달에 면제 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
- - 신규(전환)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
- 면제
- 면제서비스 중지
- - 지난달 이 예금으로 수수료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중지
※ 수수료 면제 항목은
새마을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
보통예탁금, 자립예탁금, 온라인보통예탁금, 온라인자립예탁금,화수분예금,
MG연금우대통장, MG사업자우대통장, 20비타민예금
MG생활비통장등에서
이 예금으로 상품으로 전환 가능
- 급여요건을 미총족하는 상태가 6개월 지속된 월의 익월 11일에 온라인보통예탁금으로 자동전환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