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대상
  • 임대아파트 당첨 후 계약금을 납부하신 후, 입주잔금이 부족하신 고객님
  • 만 20세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상업자금, 생활자금으로 필요하신 고객님
  • 대상임대아파트
  • 전국의 임대아파트 (단, 제주도제외)
  • 대출한도
  • 임대보증금의 최대 80% 까지 가능
  •    (취급수수료, 기타수수료 전혀없음!!)

    대출금리
  • 금리 연 최저 7.0%~
  •    예)임대보증금이 2,500만원일 경우 최대 2,000만원까지 대출가능

    신용등급에 따라 별도금리가 적용됩니다.        
    대출한도 자동 계산기
    금리 연7%적용시
    대출기간
  • 2년이내(재계약시점이 먼저 도래할 시 재계약시점까지)
  •    - 거주기간동안 연장가능

    상환방법
  • 만기일시상환(원금자유수시상환 or 중도일부수시상환)
  •    중도상환 수수료 : 2년이내 1%

    구비서류
  • 인감증명서 4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, 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,  기본증명서(특정) 1부, 소득증빙서류, 임대차계약서 원본 1부(확정일자),  신분증 사본 1부, 인감도장
  • 대출절차
  • 최대한 고객님의 편리에 맞춰 맞춤대출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  • 입주 및 대환 대출은 구비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.. 미리 연락주시면 번거롭지 않게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.. 감사합니다^^
    • 제목
    • 출자금 가입했는데 납입한도가 있나요?
    • 작성일
    • 22.05.18
    • 작성자
    • 관리자
    • 조회수
    • 639

    출자금 통장의 경우, 개인 당 전금융권 통합하여 비과세가 1천만원까지 가능하며


   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과세로 하여 따로 납입하셔야 합니다.


    출자 한도는 규정 상 금고의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이를 대략 산정할 경우 현재 기준 개인 당 출자한도는 대략 39억 정도입니다. 이는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 


   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배당일로부터 1개월은 현금 수령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출자통장으로 원가배당되며 이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금만 별도로 출금하시는 게 불가능합니다.


    또한, 원하시는 경우 가입 당시, 또는 창구에서 지정하는 새마을금고 입출금통장으로 자동입금되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 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.


    감사합니다.


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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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자금 납입한도가 있나요? 혹시 배당금 입금시 어디로 입금되어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