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고객
  • 부동산을 담보 대출 받기를 원하시는 고객님
  • 기존대출에서 추가대출 받기를 원하시는 고객님
  • 신청대상
  •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를 원하시는 고객님
  • 대출한도
  • 감정가의 최대 70% 까지 가능
  •    단, 나대지는 1억원일 경우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가능

    대출금리
  • 최저 연 7.0%부터
  •    예)1,000만원 대출시 月 30일 기준  36,520원 이자 발생

    신용등급에 따라 별도금리가 적용됩니다.

    대출기간
  • 5년이내
  •    - 연장가능

    상환방법
  • 만기일시상환(원금자유수시상환 or 중도일부수시상환)
  • 중도상환 수수료
  • 3년이내 상환 시 : 2.0% 기간별 차등 (대출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 상환시 적용되는 수수료 입니다)
  • 취급수수료
  • 없음
  • 근저당 설정비
  • 면제 (단, 주소변경 및 채권금액, 근저당말소비용은 고객님 부담)
  •  - 인지세 : 대출금 1억원 초과시(비회원5,000만원)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고객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

    구비서류

     

    인감증명서 2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,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, 기본증명서(특정) 1부, 소득증빙서류,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, 국세완납증명서 1부, 등기권리증, 신분증, 인감도장        
    대출절차
  • 간단한 절차로, 고객님이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^^
    • 제목
    • 입출금계좌 개설 관련 문의
    • 작성일
    • 19.04.30
    • 작성자
    • 관리자
    • 조회수
    • 4631

    입출금통장 개설시 한도제한 계좌가 아닌 정상계좌로는 개설이 안되나요?? 재직증명서 있습니다


     


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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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. 파주중앙새마을금고입니다.


    먼저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.


    현재 파주중앙새마을금고에서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셨어도 최초에는 한도계좌로 개설 가능합니다.


    정상적인 급여내역과 입출금내역이 3개월이상 지속될 시 한도계좌 해지 후 일반계좌로 개설 가능합니다.


   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


     


    기타 문의사항은 금촌본점 031-945-7233 운정지점 031-957-5692 또는 산내지점 031-942-7233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.


   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..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