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, 나대지는 1억원일 경우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가능
신용등급에 따라 별도금리가 적용됩니다.
- 연장가능
- 인지세 : 대출금 1억원 초과시(비회원5,000만원)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고객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
인감증명서 2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,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, 기본증명서(특정) 1부, 소득증빙서류,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, 국세완납증명서 1부, 등기권리증, 신분증, 인감도장
출자금 통장의 경우, 개인 당 전금융권 통합하여 비과세가 1천만원까지 가능하며
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과세로 하여 따로 납입하셔야 합니다.
출자 한도는 규정 상 금고의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이를 대략 산정할 경우 현재 기준 개인 당 출자한도는 대략 39억 정도입니다. 이는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배당금은 기본적으로 배당일로부터 1개월은 현금 수령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출자통장으로 원가배당되며 이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금만 별도로 출금하시는 게 불가능합니다.
또한, 원하시는 경우 가입 당시, 또는 창구에서 지정하는 새마을금고 입출금통장으로 자동입금되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.
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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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자금 납입한도가 있나요? 혹시 배당금 입금시 어디로 입금되어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