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고객
  • 일반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기를 원하시는 고객
  • 매매자금대출, 시설자금, 리모델링대출, 신축자금대출, 추가대출포함
  • 신청대상
  • 단독주택, 빌라, 다가구주택, 다세대 주택, 연립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근린상가 주택 등 주거용 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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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출한도
  • 감정가의 최대 70% 까지 가능
  •    

    대출금리
  • 최저 연 7.2%부터
  •    예)1,000만원 대출시 月 30일 기준 36,520원 이자 발생

    신용등급에 따라 별도금리가 적용됩니다.
                
    대출기간
  • 5년이내
  •    - 연장가능

    상환방법
  • 만기일시상환(원금자유수시상환 or 중도일부수시상환)
  • 중도상환 수수료
  • 3이내 상환 시 : 2.0% 기간별 차등 (대출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 상환시 적용되는 수수료 입니다)
  • 취급수수료
  • 없음            
  • 근저당 설정비
  • 면제 (단, 주소변경 및 채권금액, 근저당말소비용은 고객님 부담)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
  •  - 인지세 : 대출금 1억원 초과시(비회원5,000만원)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고객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

    구비서류
  • 인감증명서 2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,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,  기본증명서(특정) 1부,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, 국세완납증명서 1부, 등기권리증, 신분증, 인감도장
  • 대출절차
  • 간단한 절차로, 고객님이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^^
    • 제목
    • 정기예탁금 복리 이자 적용 문의
    • 작성일
    • 23.01.30
    • 작성자
    • 관리자
    • 조회수
    • 372
    안녕하세요, 인터넷으로 가입한 예금의 경우,
    복리(만기지급)을 선택하시면 약정 이율은 5.10%로 조회되지만 실제 이자율이 5.22%로 적용됩니다.

    조회 시 실제 이자율이 조회되지는 않지만 가입 후 결과화면에서 만기 시 지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 예시) 1천만원 1년 예금 시 만기시 지급금액 세전 이자 522,091원

    또한, 이미 가입된 계좌의 만기 시 지급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, 해당 계좌의 해지예상조회에서 만기일자를 넣고 조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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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MG더뱅킹 어플로 파주 중앙 정기예탁금 가입하였습니다.
    이자지급방법을 복리(만기지급)으로 선택하였는데 약정 이율은 5.10% 으로 표기됩니다.
    안내받은 문자에서는 복리시 5.22%라는데 이게 따로 표기되진 않은 건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