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)1,000만원 대출시 月 30일 기준 32,870원의 이자 발생
- 연장가능
- 인지세 : 대출금 1억원 초과시(비회원5,000만원)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고객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
입출금통장 개설시 한도제한 계좌가 아닌 정상계좌로는 개설이 안되나요?? 재직증명서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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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파주중앙새마을금고입니다.
먼저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.
현재 파주중앙새마을금고에서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셨어도 최초에는 한도계좌로 개설 가능합니다.
정상적인 급여내역과 입출금내역이 3개월이상 지속될 시 한도계좌 해지 후 일반계좌로 개설 가능합니다.
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금촌본점 031-945-7233 운정지점 031-957-5692 또는 산내지점 031-942-7233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.
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..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