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작성자

  • 관리자

  • 작성일

  • 19.04.30

  • 조회수

  • 4629

  • 제목

  • 입출금계좌 개설 관련 문의

입출금통장 개설시 한도제한 계좌가 아닌 정상계좌로는 개설이 안되나요?? 재직증명서 있습니다


 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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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파주중앙새마을금고입니다.


먼저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.


현재 파주중앙새마을금고에서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셨어도 최초에는 한도계좌로 개설 가능합니다.


정상적인 급여내역과 입출금내역이 3개월이상 지속될 시 한도계좌 해지 후 일반계좌로 개설 가능합니다.


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


 


기타 문의사항은 금촌본점 031-945-7233 운정지점 031-957-5692 또는 산내지점 031-942-7233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.


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..^^